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기부참여

세제혜택

이화여자대학교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시면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vs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비교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vs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비교
구분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성이 높은 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단체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50% 소득금액 10%
해당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관련 (장학) 재단



예시)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인 개인이 1,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보다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 원 절세 효과가 있음




기부자 구분에 따른 세제혜택


1. 개인 기부자

가. 개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자(개인)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가능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

※ 2021, 2022년 기부금에 한해 5% 추가공제(2022.12.31. 소득세법 개정)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 개인사업자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만 인정)

-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 

- 기부금 특별공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



2.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시 적용(손금산입)

법인사업자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1 개인(근로소득자) 경우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근로소득금액 8,525만 원의 100%이므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500만 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40%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15%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2%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Step 3 절세액 확인 : 5,000만 원 기부 시 1,350만 원 절세(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기부금 1,000만 원 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Q2 개인(사업자) 경우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 1억 5,000만 원의 100%이므로, 기부금액 3,000만 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36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0 - 8,800)만 원 X 35% 3,706만 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36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0 - 기부금 3,000)만 원 - 8,800만 원} X 35% 2,656만 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1,050만 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2023년 개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2023년 개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10억 원 초과 45%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Q3 법인 경우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120억 원 – 이월결손금 20억 원) = 100억 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인 50억 원까지 인정되므로, 이화여대에 기부한 10억 원은 모두 손금 산입이 가능함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8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억 원 - 2억 원) X 19% 18억 8천만 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8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억 원 - 기부금 10억 원) - 2억 원} X 19% 16억 9천만 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1억 9천만 원



※ 법인사업자(영리법인)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2023년 개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2023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 원 이하 9% 과세표준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1.8천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7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1%
3,000억 원 초과 24% 625억 8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액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