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기부참여

세제혜택

이화여자대학교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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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근로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 대외협력처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 요청 시 우편, 이메일, 팩스로 송부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매년 1월 초에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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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법인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손비처리

세제 혜택

개인기부(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이화여대에 납부하신 기부금 전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기부(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이화여대에 납부하신 기부금 전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