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시면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vs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비교
구분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
---|---|---|---|
성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성이 높은 단체 |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단체 |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10% | |
해당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 관련 (장학) 재단 |
예시)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인 개인이 1,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3,000만 원 × 100% = 3,000만 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1,0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 3,000만 원 × 30% = 900만 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9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900만 원 × 15% = 135만 원
※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보다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 원 절세 효과가 있음
기부자 구분에 따른 세제혜택
1. 개인 기부자
가. 개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자(개인)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가능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
※ 2021, 2022년 기부금에 한해 5% 추가공제(2022.12.31. 소득세법 개정)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 개인사업자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만 인정)
-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
- 기부금 특별공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
2.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시 적용(손금산입)
법인사업자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1 개인(근로소득자) 경우
Q. 연봉이 1억 원인 김이화 님이 이화여자대학교에 5천만 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1,350만 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근로소득금액 8,525만 원의 100%이므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
500만 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40%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5%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 2%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Step 3 절세액 확인 : 5,000만 원 기부 시 1,350만 원 절세(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 원 절세)
기부금 1,000만 원 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Q2 개인(사업자) 경우
Q. ㈜이화대표 E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 원,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E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3천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요?
A. 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 1억 5,000만 원의 100%이므로, 기부금액 3,000만 원은 전액 공제 대상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36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0 - 8,800)만 원 X 35% | 3,706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36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0 - 기부금 3,000)만 원 - 8,800만 원} X 35% | 2,656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 1,050만 원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2023년 개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
Q3 법인 경우
Q. ㈜이화법인(법인사업자)은 기준소득금액이 120억 원이고 이월결손금 20억 원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이화법인이 이화여자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요?
A. 2억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 원 절세))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120억 원 – 이월결손금 20억 원) = 100억 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인 50억 원까지 인정되므로, 이화여대에 기부한 10억 원은 모두 손금 산입이 가능함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8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억 원 - 2억 원) X 19% | 18억 8천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8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억 원 - 기부금 10억 원) - 2억 원} X 19% | 16억 9천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 - ②) | 1억 9천만 원 |
※ 법인사업자(영리법인)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2023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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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 9% | 과세표준의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1.8천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9%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37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1% |
3,000억 원 초과 | 24% | 625억 8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액의 24% |